수달을 보호하는 한돌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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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017-07-17 18:42본문
천연기념 동물 제330호 수달
수달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최근 수달이 살림망을 훼손하고 잡아둔 고기를 꺼내 먹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달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철을 이용한 살림망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살림망은 수달이 들어갈 수있 있으나 나오지 못하여 수달이 포획 되거나
심할경우 살림망 내부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돌에서 특허 개발한 수달보호망은
입구에 잠금장치가 장치되어 자리를 비울 경우 잠금장치를 잠가두게 되면 수달이 들어 가지 못하게 되므로
수달도 보호하고 애써 잡아둔 고기도 보호하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살림망에 포획되거나 살림망에서 폐사를 하게되면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점 유의 하시고
한돌 수달망의 유사품[잠금장치가 없는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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