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기업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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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2011-05-25 12:58본문
당사는 정부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 회사[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 거래 회사는 당사의 세금계산서를 받기위해서는[수령하기위해서]
필히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 거래당월[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한번에 모아서 발급 불가능]
이 모든 조치는 정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고객 여러분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 안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 회사[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 거래 회사는 당사의 세금계산서를 받기위해서는[수령하기위해서]
필히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 거래당월[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한번에 모아서 발급 불가능]
이 모든 조치는 정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고객 여러분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 안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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