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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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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64회 작성일 2013-04-04 00:50

본문

최근 서울 경기지역에서 당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 비방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명예를 회손하는 명예회손죄와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업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써
당사는 기필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당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자는 이땅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사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당사 업무방침을 허위 날조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자를 신고하여 체포를 도와주신분께는
현금1.000.000원을 포상금으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며
당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미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한돌은 정직을 사훈으로 삼는 회사입니다.
당사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범인에게는 이미 경고를 보낸 상태이며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지역 고객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시면 당사에 연락 주십시요
당사에서 그사람한테 보낸 내용증명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그리고 거래 명세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당사의 명예를 회복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빠른 시간내에 [법률적 검토후]
당사에서 그사람한테 보낸 내용증명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그리고 거래 명세표를
여기에 공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한돌님에 의해 2013-04-04 00:52:2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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